윤 대통령 “집 한채 가진 보통 사람들 거주비 부담 급증”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태한건설신문 윤경찬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한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 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따라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연계형’과 관리지역 바깥의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 재건축까지 지원하는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뉴:빌리지 사업에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를 지원한다. ‘도시재생형’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재구조화해 과거 주거지 정비와 연계 없이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에 집중 지원한다. 뉴:빌리지 사업의 재원은 도시브랜드화, 마을꾸미기 등에 활용되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활용한다.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문기구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중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시범사업 공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5만호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5만호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9만호를 모집하여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종전에 비(非)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 변경 시 시세반영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융자 지원과 합리적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낮추어 임대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뉴빌 사업에) 10년간 10조를 지원하겠다”며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길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