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위반 3만2475건… “사전 통보 등 제도 개선 필요”

행정 처분 중 가장 큰 비중, 건설기업 중 86.1% ‘행정처분 과도’

by thpress
▲ 최근 10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수 순위, 출처: 건설산업연구

▲ 최근 10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수 순위, 출처: 건설산업연구

[태한건설신문 홍길동 기자]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해 대표적 행정처분 사유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관련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중 가장 큰 비중인 3만2,745건(7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경향은 제도의 개선을 꾀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미통보)에 따른 행정처분은 공사 진행 중인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준공까지 미통보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처분 집행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전 제도의 안내나 시정명령 부과 없이 준공 이후 미통보를 이유로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고 있다.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에 따른 미통보 시 이를 수정할 방법이 부재해 과태료 처분(100만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2021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업 대부분(86.1%)은 현행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 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대형 건설사의 경우에도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다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보험 통보 등을 참고해 미리 알려주는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북도 사례처럼 현장 대리인에게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 공사감독관이 이를 반드시 준공 전까지 확인하도록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못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이를 기술하고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길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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