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비 갈등 최소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조합 역량 강화 위한 ‘온라인 교육&홍보’ 진행

by thpress
▲ 서울시청 청사 전경, 출처: 뉴시스

▲ 서울시청 청사 전경, 출처: 뉴시스

[태한건설신문 김동우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 공사계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용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용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토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 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작성됐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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