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설 작업자 임금체불 4363억원… “2019년 이후 최고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브리프 2024년 3월호

by thpress
▲ 연도별 임금체불 추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연도별 임금체불 추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태한건설신문 류창기 기자] 작년 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이 증가하는 가운데 작년도 건설업 임금 체불은 4,363억원 규모로 전체 산업 중 건설업이 24%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금액으로 건설업 체불금액이 4,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4일 발표한 ‘건설브리프 2024년 3월호’에 따르면, 작년 전체 산업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이전 최고치인 2019년 1조7,217억원에 비해 628억원 증가했다.

전년(1조3,472억원) 대비 임금 체불액도 32.5% 증가, 체불근로자도 16.0% 늘었다.

건설업의 경우 경기 침체와 PF 부실 위험성 증대로 전년대비 체불액이 49.2% 증가했다.

전체 산업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에서 가장 많은 30.5%를 기록했다. 이에 작년도 임금 체불액 중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74.1%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 공사현장 9곳에서 건설 작업자 22명의 임금 4,000만원을 체불하고, 동종 전과가 26회에 이르는 고의상습 체불사업주가 작년 9월 고발됐다.

전체 산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비중이 높은 가운데, 건설업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임금체불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광배 연구위원은 소규모 현장의 경우 작업반장(포맨) 위주의 임금 지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배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최근 다수의 전문건설 기업들도 사용하고 있는 임금지급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처”라며 “작업 위주로 작업팀장에게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성과금을 작업자 전체 공지해 임금 체불을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작년 2023년 건설업의 임금체불 증가는 건설경기 침체와 생산요소인 기계장비와 건설자재, 노무비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처”며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수단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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